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–7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60호, 2023.3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4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내용: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
○ 시행일: 2023년 5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