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1호(2021.4.9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ㆍ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(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등 6항목) ㆍ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Closed pinining 항목 신설 및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-대퇴골 항목에 골반골을 추가하여 적용▷ 시행일 : 2021.5.1(2021-111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48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