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(2021.4.20)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1633호, 2021.4.20.)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(10% → 5%)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▷ 시행일 : 2021.4.20(2021-120호)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1부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(2021-120호)_(전문)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1부.docxDOCX 다운로드 • 471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