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67호(2021.6.14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 한방 정신요법료 중 ‘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’ 신설▷ 시행일 : 2021.7.1(2021-167호)_건강보험_행위·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(감정자유기법)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