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4호(2021.6.2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력기준 정비 - 일반식, 산모식 등의 인력기준 신설 등▷ 시행일 : 2022.7.1 ※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 1일 시행(2021-184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52KB(2021-184호)_(질의응답)_입원환자_식대_개정관련 (22년7월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40KB(2021-184호)_입원환자_식대_주요_개정사항.docxDOCX 다운로드 • 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