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2호(2021.8.2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'천재지변' 추가 ▷ 시행일 : 2021.8.2(2021-212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11KB(2021-212호)_(질의응답)_틀니_(천재지변_고시).docxDOCX 다운로드 • 1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