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2호(2021.11.30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혈액종양, 심혈관 분야 급여 기준의 적응증 또는 치료재료 인정 개수 등 확대▷ 시행일 : 2021. 12. 1(2021-292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4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