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3호(2021.11.30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인정 제한 기간 삭제▷ 시행일 : 2021. 12. 1(2021-293호)_「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행위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」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