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(2021.1.2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▷ 시행일 : 2021.2.1(2021-3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2021.02.01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10KB(2021-30호)_질의응답.docxDOCX 다운로드 • 1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