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2호(2021.2.16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▷ 시행일 : 2021.2.16 (고시 발령한 날부터 적용)(2021-52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충전물_연마료).docxDOCX 다운로드 • 1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