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호(2022.1.21)
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1) 대퇴골,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기간을 고려하여
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
현행 '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'에서 '60일' 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,
치료 기간도 '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'에서 '60일까지' 확대함
2)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'노동계 추천 위원 1명' 추가
▷ 시행일 :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