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2-311호, 2022.12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O 개정사유-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‘MT072'(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)란 신설 ·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‘약제투여일자’ 및 ‘평가일자’를 기재 O 시행일 : 2023.1.1. 진료분부터 적용 (제2022-311호) 주요개정내용.hwpHWP 다운로드 • 63KB(제2022-311호)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.hwpHWP 다운로드 • 11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