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6호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1호, 2023.1.1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 :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신설
시행일 : 2023.2.1.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/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