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7호, 2023.1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23년 1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 : 치료재료 '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' 선별급여(80%)
시행일 : 2023. 2. 1.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40, 2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