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1호, 2022.11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12월 7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개정사항
- 선별급여 1항목(내시경하 지혈용 CLIP)의 본인부담률 변경(80%→50%)
시행일
- 23.01.0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