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보심사지침」신설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 음 ○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시 시행한 침술 산정방법 ○ 교통사고환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 처방·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부 칙 ○ 침술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한다.○ 첩약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 공고 제2022-164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.hwpHWP 다운로드 • 16KB공고 제2022-164호 자보심사지침 1부.hwpHWP 다운로드 • 33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