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0호(2022.11.28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"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1호(2022.11.28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12월)"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□ 주요 내용
○ (종료)
코로나19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(요양,정신): 2022.12.1 0시부터 종료
○ (연장)
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,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: 2022.12.31.까지 적용
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: 2023.1.31.까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