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0호(2021.3.29)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․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
의료기관에서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
ㆍ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․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
ㆍ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·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
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* 단,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로 함
ㆍ진료비용 제출서식(별지 제1호 서식)의 ‘실시빈도’ 기재를 자율로 변경
▷ 시행일 : 2021.3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