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70호(2021.6.22)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♣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규 적용
1. 산정특례 대상상병에 잠복결핵 (Z22.7) 추가
♣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
1. 희귀질환 분류 변경 :
[기타염색체이상질환 → 극희귀질환(10개), 극희귀질환 → 희귀질환(1개)]
2. 등록기준 생성 : 극희귀질환 10개 (일련번호 248~257)
3.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 변경 :
[희귀질환 1개(카다실), 극희귀질환 2개 (일련번호 020, 234)]
4. 상병명, 상병코드 변경 :
[희귀질환 1개(가족성선종성폴립증), 기타염색체이상질환1개 (일련번호 25)]
5.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 :
[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경과규정 삭제 -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]
▷ 시행일 : 2021.7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