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2021-106호(2021.3.31)
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(평가기준)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
(별표1, 별표2)
- 산출식 변경에 따른 '입원환자당 간호사수' 및 '결핵검사 실시율' 지표명 개정
- 의료기관의 업무정지(과징금 대체 포함) 처분 평가반영
- 평가지표 3회 연속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
-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보상
ㆍ의료법 제3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(제2조제2호)
▷ 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다만, 별표 2 제4호라목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(업무정지(과징금 대체 포함)의 적용례) 별표2 제4호라목의 신설규정은
2021년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