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1호(2021.3.30)
(약제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신설(별지1) :
[113] 항전간제 Cannabidiol(품명: 에피디올렉스 내복액)
[218] 동맥경화용제
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ator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)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
ㆍ변경(별지2) :
[일반원칙]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
[142] 자격료법제(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)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
[439]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
필드시린지),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 루센티스주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)
▷ 시행일 : 2021.4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