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5호(2021.2.26)
(약제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 약제_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[일반원칙]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, 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(품명:
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), [629] Glecaprevir+Pibrentasvir 경구제(품명: 마비렛정),
[634]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(혈액응고 제 13인자)(품명: 피브로가민피)
▷ 시행일 : 2021.3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