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2호(2021.3.30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ㆍ신의료행위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- 비타민(25-OH-Vitamin D) 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- D-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 ㆍ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 ▷ 시행일 : 2021.4.1(2021-102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33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