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3호(2021.6.2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 (두개성형용 시멘트)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 (잠복결핵질환자 제외)▷ 시행일 : 2021.7.1(2021-183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7월시행)_최종.docxDOCX 다운로드 • 53KB(2021-183호)_(질의응답)_Plastic_Kit_허가범위_초과_급여기준_관련.docxDOCX 다운로드 • 8KB(2021-183호)_치료재료_허가범위_초과_사용_관련_안내.docxDOCX 다운로드 • 8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