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2호(2021.4.30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-「의료법」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- ‘자궁선근증감축술’ 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▷ 시행일 : 2021.5.1(2021-132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.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docx.docxDOCX 다운로드 • 34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