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0호(2021.7.30)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
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
정신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
(제11조제1항)
▷ 시행일 : 발령일 (개정 고시 시행 후 최초 기관등급 적용기간 : 2021.10.1-2021.12.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