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4호(2021.2.26)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▷ 개정이유 :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
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▷ 주요내용 :
ㆍ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
(제9조·제11조 및 제23조제2항, 별표 1)
ㆍ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
(정액(금액)에서 정액점수화 등) (제7조, 별표 1)
ㆍ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(제17조의3)
▷ 시행일 : 2021.4.1(단,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'21.2.26. 발령일부터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