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9호(2021.8.30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(심사기준 개선) 마이오글로빈/트로포닌/CK-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변경 등 (신의료기술 관련) 항TNF 제제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▷ 시행일 : 2021.9.1(2021-229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5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