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8호(2021.4.28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- C형 간염 항체/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-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▷ 시행일 : 2021.5.1(2021-12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5월_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28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