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8호(2021.2.25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항-Infliximab 항체[정밀면역검사](정량)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▷ 시행일 : 2021.3.1(2021-5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3월_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1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