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7호(2021.2.8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선별급여 항목에 항-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(정량) 선별급여(80%) 목록 신설 ▷ 시행일 : 2021.3.1(2021-37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3월_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