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2호(2021.10.06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▷ 시행일 : 2021.10.7 ( 21.10.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)(2021-252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_점수_고시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9KB(2021-252호)_(질의응답)_요양병원_인증조사에_따른_가산_배제_관련.docxDOCX 다운로드 • 8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