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5호(2021.10.07)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철대사검사[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]의 선별급여(90%) 일반배양-약제감수성-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선별급여(50%)▷ 시행일 : 2021. 11. 1(2021-255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15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