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7호(2021.10.12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* 기존 고시 및 행정해석 등의 정리하여 고시로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변동사항 없음▷ 시행일 : 발령일로부터(2021-257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17KB(2021-257호)_(질의응답)_요양병원_입원_중인_환자를_다른_요양기관에_진료의뢰_시_수가산정방법.docxDOCX 다운로드 • 11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