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66호(2021.10.28)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자가투여 주사제 단독조제시 수가산정방법 신설
ㆍ누050 혈구성숙도-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일부개정
ㆍ누052 철대사검사-훼리틴[정밀면역검사] 급여기준 일부개정 및 [간이검사]의 급여기준 신설
ㆍ누425 싸이로글로불린[정밀면역검사] 급여기준 신설
ㆍ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(치료재료) 일부개정
ㆍ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검사 급여기준 신설
ㆍ누654 SARS-CoV-2 항체 검사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 신설
ㆍ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 등
▷ 시행일 : 2021. 11.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