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8호(2021.11.12)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갑상선자극호르몬[정밀면역검사]-간이검사의 선별급여(90%)▷ 시행일 : 2021. 12. 1(2021-278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12월_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13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