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1호(2021.11.29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ㆍ(신의료기술 등) 갑상선자극호르몬-[정밀면역검사] 관련 급여기준 포함 3항목 ㆍ(급여기준 개선) 창상봉합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포함 5항목▷ 시행일 : 2021. 12. 1(2021-291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2월시행).docxDOCX 다운로드 • 38KB(2021-291호)_(질의응답)_창상봉합술.docxDOCX 다운로드 • 15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