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8호(2021.12.8)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를 선별급여 항목으로 신규 등재▷ 시행일 : 2022.7.1(2021-298호)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1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