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4호(2021.4.23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치료재료 ‘광유도 성대 주입술용’ 다음에, '수술후 유착방지용(GEL TYPE/콜라겐/5ml초과~10ml이하)' 추가▷ 시행일 : 2021.5.1(2021-124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9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