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2호(2021.2.26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선별급여 항목에 치료재료 '근이완 감시용 SENSOR' 추가 ▷ 시행일 : 2021.3.1(2021-62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(최종) (1).docxDOCX 다운로드 • 9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