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3호(2021.3.25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치료재료 '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', '광유도 성대주입술용', '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' 신설 ▷ 시행일 : 2021.4.1 (다만,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)(2021-93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(최종).docxDOCX 다운로드 • 10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