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9호(2021.1.27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선별급여 항목에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 GUIDING CATHETER 등 3종 추가 ▷ 시행일 : 2021.2.1(2021-19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9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