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3호(2021.4.9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▷ 주요내용 : ㆍ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, ㆍ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선별급여(50%) 목록 신설▷ 시행일 : 2021.5.1(2021-113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14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