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1호(2021.12.29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•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급여기준 및 인정횟수 신설, •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▷ 시행일 : 2022.1.1(2021-341호)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고시_일부개정안.docxDOCX 다운로드 • 18KB(2021-341호)_(질의응답)_다중수면잠복기검사_급여기준_관련_.docxDOCX 다운로드 • 11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