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4호(2021.12.29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생물학적 드레싱류 치료재료(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,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)의 급여대상 및 인정 횟수 등 신설▷ 시행일 : 2022.7.1(2021-344호)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고시_일부개정.docxDOCX 다운로드 • 1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