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75호(2021.6.23)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[별표 2] 나. 행위 및 치료재료
‘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[내시경료 포함]’,
‘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’ 변경
[별표 2] 다. 치료재료
‘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’,
‘봉합용 고정재료–봉합기(일반형)’,
‘봉합용 고정재료–FASTENER’ 신설
▷ 시행일 : 2021.7.1 (다만,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