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49호(2021.5.25)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 치료재료 ‘수술후 유착방지용(GEL TYPE/콜라겐/5ml초과 ~10ml이하)’ 다음에,
‘슬관절강내 주입용 - 콜라겐 40MG미만’,
‘슬관절강내 주입용 -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’,
‘슬관절강내 주입용 -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’,
‘슬관절강내 주입용 -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’ 신설
▷ 시행일 : 2021.6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