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5호(2021.12.29)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제 2편 질병군 급여∙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가.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
-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
나. 행위 급여목록 신설*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 변경사항을 제3부
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**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
* 신설수가 자424-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-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
*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[별표2] 제2호다목 삭제(대통령령 제32097호, '21.11.1. 공포 및 시행)
ㆍ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
-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
(고시 제2021-312호)에 따라, 요양병원 급여 목록∙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
▷ 시행일 : 2022.1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