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7호(2021.2.25)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▷ 주요내용 :
ㆍ의료법 개정으로 '정신병원'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'정신
병원' 반영
ㆍ극소저체중아(1,500g)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 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
구분코드 (JT030) 신설
▷ 시행일 : 2021.3.1 (특정내역 구분코드(JT030) 규정은 3.1 부터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