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8호(2021.3.23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▷ 주요내용 :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'200병상 이상 한방병원' 신설 ▷ 시행일 : 2021.3.29(2021-8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(1).docxDOCX 다운로드 • 14KB(2021-88호)_(질의응답)_한방병원_입원환자_안전관리료_.docxDOCX 다운로드 • 7KB